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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급여인데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 '개선' 전망
심평원, 유형별 선별급여 우선순위 검토 후 확대 방침
[ 2016년 04월 14일 12시 38분 ]

치료재료의 적정 사용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고가 치료재료의 선별급여가 확대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행위는 급여인데 치료재료는 비급여인 품목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자료(2016년 4월 기준)를 확인한 결과, 치료재료 1만9775품목은 급여대상이며 이 중 선별급여로 223품목이 등재됐다. 비급여는 3056품목으로 2010년 1450품목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심평원은 여전히 비급여 비중인 높은 치료재료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선별급여 적용을 서두르겠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상대가치점수로 보상되는 원칙과 달리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을 이유로 비급여로 결정된 일부 고가 치료재료가 그 대상이다.


아직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비급여 3056품목 중 ▲의료행위가 급여이나 치료재료 가격이 고가여서 별도산정 치료재료 ▲상대가치점수에 동일목적으로 포함된 품목이 있으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치료재료 ▲의료행위도 비급여인 치료재료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인 별도산정 비급여 품목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 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제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치료목적 체온 조절 요법용(BM800)’ 품목군 내 치료재료는 심정지, 뇌졸중 등 응급환자의 뇌손상 방지를 위해 사용되지만 비급여로 환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치료재료의 신청가격은 77만원~2백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치료재료실 관계자는 “우선순위로 설정된 치료재료는 급여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이 어렵다고해도 되도록 선별급여 형태로 묶어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 부담이 높고 비급여 관리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내에서 비급여 치료재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때문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선제적 관리가 가능한 기전을 만드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급여 치료재료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재료정보센터(가칭)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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