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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소설·그림에 저작권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부여 검토
[ 2016년 04월 15일 13시 14분 ]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나 소설, 그림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맨하튼에 뜨는 인공지능 알파고과 이세돌
맨하튼에 뜨는 인공지능 알파고과 이세돌미국 뉴욕 한복판에 들어선 한국의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알리는 광고판 [뉴욕=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사람에 의한 작품만 저작권을 인정한다. 저작물을 '사상·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에 한정해서다. 따라서 지금은 사람의 창작의도가 거의 담기지 않은 AI가 만든 작품에 대해선 도용당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지재본부는 AI의 기능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I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지재본부 내의 위원회가 오는 18일 관련 보고서를 공표하고 5월에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에 대신해 상표 같은 AI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등록제도를 구축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단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리를 얻는 주체는 AI를 활용해 작품을 창작하는 기능을 만들어낸 사람이나 기업이다. 무단이용에 대한 배포정지나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인정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당분간은 인간의 아주 간단한 지시만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자동작곡시스템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AI는 단시간에 방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호대상은 인기를 얻는 등 일정한 시장가치를 가진 것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지재본부는 권리를 보호해주면서도 AI를 통한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법 정비도 검토한다.
 

기존 다수 작품의 특징을 추출해 AI가 창작에 활용한 경우 기본이 된 작품의 권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한다.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은 기존 작품의 복제를 동반하지만 그 경우 이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의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AI에 의한 창작물의 보호에 나선 것은 IT(정보기술) 비즈니스 경쟁에서 미국에 밀린 상황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AI 활용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에선 현행법으로 AI 저작권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일본은 국내법 정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해외에서는 AI 창작물에 특화한 법 정비를 하는 움직임이 없다"면서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 해석만으로 AI 창작물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농장제어 알파고 나온다
농장제어 알파고 나온다농장제어 인공지능(AI)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영국은 198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컴퓨터에 의한 작품 저작권은 '창작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일본법과는 달리 저작물의 정의를 사람에 의한 작품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사례별로 창작성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올해 1월에는 원숭이가 자신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다.
 

AI는 노동을 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해낸다. 따라서 소송이 남발되는 방지책도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물의 제작이나 이용의 양상이 변하는 것에 대응해 법 정비를 진전시키는 일은 일본의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급선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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