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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돼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20일까지 약 1달 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