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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사무장병원을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아들과 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아들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형 집행은 4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의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지난 2005년 12월 사단법인 C증진회를 설립했다.
그는 C증진회 명의로 서울 강서구에서 H의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2006년1월부터 2008년4월까지 27개월동안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억3167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08년 5월 H의원을 비의료인 D씨에게 보증금을 포함해 2억원에 양도했다. D씨가 H의원을 계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증진회 명의를 대여해 주기도 했다. 2014년 7월까지 75개월동안 A씨가 D씨와 공모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12억5104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증진회 명의로 J요양병원도 개설, 운영했다. 자신의 아들인 B씨를 원무부장으로 채용해 직원 관리 업무를 맡겼다. 2008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5개월 동안 56억3194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A씨는 J증진회 명의를 비의료인인 E씨에게 빌려줘 치과도 개설했다. 이들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치과를 운영하면서 챙긴 요양급여는 3억3076만원 상당이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진회 명의로 개설, 운영된 의료기관은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고, 이를 숨겨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했다.
A씨는 “각 의료기관은 적법하게 설립된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됐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J요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의 개설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인 B씨는 “원무부장으로 근무했을 뿐 법인 개설이나 J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의료기관의 임대차보증금, 의료장비 등 개설비용을 모두 A씨가 개인적으로 마련했고 의사, 간호사, 등 인력도 법인 이사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 지급했다”면서 C증진회가 사무장병원 운영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무장병원인 H의원과, 치과 개설자들이 요양급여를 편취할 것을 잘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줬다”며 “특히 치과 개설자인 E씨에게는 병원 개설을 먼저 권유해 2억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대여료로도 수천만원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도 J요양병원 매출 및 요양급여 등 각종 자금 관리, 환자 유치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영업 수익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아버지인 A씨가 경찰에서 아들에게 대표직을 인계할 생각으로 일을 가르쳤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요양급여 편취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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