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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의사 2788만원 배상"
[ 2016년 04월 19일 06시 25분 ]

척추수술 도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35세 젊은 남성에게 사정장애를 입힌 의사가 소송에서 져.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홍기찬)은 환자 김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가 A병원 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요통을 앓던 환자 김씨는 A병원에서 제4번 요추~제1번 천추 부위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김씨의 성 기능에 문제가 발생. 그 결과 ‘남성 불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 반응의 부전’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
 

현재 김씨의 발기부전은 호전됐지만 사정 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세가 있는 상태. 김씨 측은 “수술 과정에서 일어난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으로 장해를 입게 됐고, 이로 인해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 장애가 나타났다”면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하지만 의사인 정씨 측은 “수술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 법원은 정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해 환자 손을 들어줬지만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해 배상금을 2788만원으로 책정.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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