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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별동대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의 본격적 행보가 시작된다.
19일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으로 선정됐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이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의료생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4년 61곳을 점검해 사무장병원 49곳을 적발하고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곳 중 60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133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결정했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생협 의료기관 설립요건이 강화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완료(9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해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는 실태조사를 5월부터 시작한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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