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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치료제 신약 ‘소발디정’과 ‘하모니정’이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태 피해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음에도 신약은 아직 급여화 되지 않아 치료비용이 4000~5000만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을 통해 최종 급여화를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00여명의 C형 간염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환자 당 약제비 부담은 하보니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7142원, 소발디정은 27만656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약제의 급여 범위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화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신약에 대한 급여화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서도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