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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ㆍ주사기재사용 법안 국회 통과 파란불?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법안통과 호소···서비스법에 의료분야 포함 부정적
[ 2016년 04월 23일 18시 46분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법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19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을 공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및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총 5개다.

 

여기에 주 원내대표는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함께 논의해야 할 법으로 거론했다.

 

그는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면서 "1회용 주사기를 1회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을 소위 신해철법과 함께 하면 좋겠다" 말했다.

 

이어 "사실상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향적인, 그리고 20대 총선 표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감안한 양보와 타협의 정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쟁점 법안으로 거론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상 의료분야 포함여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의료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의료는 같은 입장이다. 당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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