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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퇴장방지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병원 입찰 등의 영향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들이 생산 자체를 꺼리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마지노선은 상한금액의 91%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