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사가 6개월 넘게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 노조)는 올해 2월부터 병원 밖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병원장 자택 등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에 병원 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 승소하면서 노조가 병원 밖 천막 시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전(前) 노조 간부 해임으로 반발은 더욱 커진 모양새다. 병원이 지난 2014년 파업 당시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병원장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전 노조 사무국장 김모 씨를 지난 3월 해임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병원 해임이 부당하다"며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며 맞섰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실직한 주차관리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올해 초부터 경북대병원 노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병원이 지난해 새로운 주차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 인력을 47명에서 43명으로 감축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이력서 미제출을 이유로 실직했으며 빈자리는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됐다. 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은 "병원이 '피해자'라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노조가 병원 로비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는 등 병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이후 노조는 법원 결정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농성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비정규직의 대규모 실직을 유발해 26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놓고는 마치 병원이 집단해고를 한 것처럼 온갖 허위선전과 불법행위로 병원을 가해자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6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고 2차 조치를 예고하자 그제서야 적반하장 격으로 노조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진정한 피해자는 노동조합의 악성투쟁으로 명예와 신용에 손실을 입은 병원 전체로 병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칙을 지켜 병원 명예를 회복하겠다. 노조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