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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험조작 약대교수·대학원생 '청천벽력'
법원 "대학이 건강보험공단에 배상한 금액 절반 '28억' 책임져야" 판결
[ 2016년 04월 26일 11시 18분 ]

의약품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수십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성균관대학교가 약학대 A교수와 석사과정 출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A교수 등이 성균관대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결과 조작을 주도한 교수와 그의 지시를 따른 대학원생들은 학교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상한 액수의 절반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교수는 지난 2003년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생동성시험의 결과를 조작해 제출했고, 해당 제약회사는 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이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약 5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시험 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성균관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성균관대가 건강보험공단에 5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을 한 대학 측은 곧바로 시험조작에 관여한 A교수와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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