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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치과 적정성평가, 신경치료 중심 가닥
심평원, 상반기 내 간담회 후 예비평가 추진
[ 2016년 04월 26일 11시 24분 ]

치과 분야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치의학회 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선 근관치료(신경치료) 기반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해 예비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치과 분야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지표가 마련된 상태로 조만간 치의학회와 간담회를 거쳐 예비평가에 착수한다.


상반기 내 예비평가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본 평가에 올리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치과 상병과 치료 중 적정성 평가에 도입될 지표는 근관치료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분야에서 상병으로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다수의 환자가 치과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근관치료로 한정해 지표를 구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정 진단의 수행률 ▲적정 발수 과정의 시행률 ▲적정 세척 과정의 시행률 ▲적정 근관 충전의 시행률 ▲근관 치료 재치료율 등의 지표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관치료는 치료 중 구강 내의 수많은 세균으로부터의 격리를 위해 매 치료 과정마다 적절한 방습이 동반돼야 높은 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러버댐 사용률을 평가 항목에 넣었다.


또 세척 과정이 명확히 진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5회 이상’ 등의 기준을 명시했으며, 어려운 난이도의 근관치료에서 정밀한 진료를 따지기 위해 표준술식 이행여부 비교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치의학회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를 수행할 우선 순위는 상병명 갯수와 치료행위 빈도수를 기준으로 근관치료부터 시작하고 향후 치주치료, 발치술, 보존 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토대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려면 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 자문단과 학회,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의해 놓고 있지만 치과의 전달체계는 명확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종별 기능정립과 적정진료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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