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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리베이트 윤곽···3억 받은 의사 구속
서울서부지검, 부산 소재 병원장 A씨 처방대가 37차례 수수
[ 2016년 04월 26일 11시 36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경기도 P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도중 리베이트 정황이 확인된 의사 1인이 최다 3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해 구속 조치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57)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P사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37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개인 수수 금액 규모로는 최대인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포착됐다. A씨는 P사 영업사원과 일정기간 소진할 의약품 규모를 상한해 놓고 환자들에게 집중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의사 중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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