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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인당 간병 40명 과중 시정돼야"
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기준 상향조정 건의안 복지부 제출 방침
[ 2016년 04월 27일 05시 23분 ]

간호조무사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6일 "최근 열린 ‘제2차 임상위원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기준(안)이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있지 않다"며 "향후 인력기준 상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간무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최대 1:40으로 돼있는 것은 과중한 수준'이라는 게간무협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간무사가 기본간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배치기준으로 1:30 또는 1:20~1:25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임금 상향을 조정하는 등 고용안정 보장 및 처우개선과 인력 및 수가 결정 과정에 간무협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협의 과정 개선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연석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공포 후 일선 현장에서 병원급 간무사는 외래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다거나 병실로 일괄 근무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공지로 혼란이 생겼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또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간호보조 업무'로 변경된 것을 ‘진료보조 업무’로 정정한 사례, 외래 간무사를 일괄 병동으로 전환 배치시키려 한 것을 저지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회원들이 맞닥뜨린 불합리한 상황에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간무사 업무 영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보수교육 참가시 오프를 확보하고 교육비를 지급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배치와 적정 업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등급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법정인력으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게 된 만큼 환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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