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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의료영리화 단초"
울산시醫, 반대 성명 발표…"국민건강 위협" 철회 촉구
[ 2016년 04월 27일 16시 59분 ]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최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 움직임에 이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시·도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모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임대업 확대 등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환자 편의제공 보다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 의료 왜곡 현상을 불러 일으킬 것이므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미용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해 상당 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사 의료행위 성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관련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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