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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적정 초음파검사 5회 아닌 7회이상"
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단순·정밀검사 포함 7~10회 급여 적용돼야"
[ 2016년 04월 28일 06시 31분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되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의 적정 횟수가 최소 7회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사진]은 27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임산부 초음파 검사 횟수로 5회가 적절하다는 권고가 잘못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보통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 10회에서 13회 가량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5회가 적정 검사라고 전문가들이 권고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초음파 급여화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13개 기관에서 출산한 여성 759명을 대상으로 임신 중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인 612명이 7번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도 정부와의 초음파 급여화 TFT에 임산부 초음파 급여 적용 적정 횟수로 ‘7회+α’를 제안한 바 있다.
 

배 이사장은 “임산부들이 정밀 초음파 검사 2회는 기본적으로 받는데 5회가 적정 횟수라고 하면 일반 초음파 검사는 3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밀검사 2회를 포함해 최소 7회에서 10회 정도는 돼야 한다”며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임산부 초음파 적정 횟수로 5회를 권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 이사장은 단순 초음파 검사의 수가 차등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만삭 시 통증이 올 때나 태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할 때 단순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일반 초음파 검사와 같은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의료진 입장에서는 단순 초음파라고 해도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다. 단순 초음파 수가의 차등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가 적용되면 대학병원보다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급여인 임산부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할 경우 기존 대학병원 수익은 줄어들지만, 가격 낮추기 경쟁에 급급하던 개원가나 분만병원에서는 가격이 상승돼 직접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임산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돼도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수준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개원의가 대부분인 산부인과 개원가나 분만병원에는 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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