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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급여 의약품으로 손꼽히는 ‘알부민’ 급여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명확한 기준을 바로잡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알부민 급여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몇 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해 올 상반기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간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알부민과 관련된 타 학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늘어나는 학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개선 요청과는 달리 실질적인 급여 확대는 사실상 미지수인 상태다.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심평원 위원은 “혈액제제인 알부민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는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해 이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급여 확대가 아닌 불투명한 급여기준 개선 수준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안전성 측면을 절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그간 심평원 심의사례를 고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요청되는 사항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의견을 받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해 적절한 형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개선안이 마련돼도 생각만큼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알부민 급여는 230억원 규모인 반면 비급여는 이보다 몇 배 큰 약 1000억원대 시장이 형성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알부민 급여 확대와 급여기준 개선에 많은 시선이 쏠려있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현재 알부민 급여기준은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면서 저단백혈증 삼투압 결핍 치료와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 결핍 치료 시 인정하고 있다.
적응증은 ▲쇼크 ▲화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합병증 치료 등 7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