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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찰료 최고 50% 더 내야
진료비 가산제 적용···의료계, 민원 발생 우려감 확산
[ 2016년 04월 28일 11시 55분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6일 병원에 가면 진찰료를 최고 50% 더 내야할 전망이다.
 ···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이날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평일 주간에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초진진찰료 1만441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3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환자가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공휴일 가산으로 초기진찰료가 평일보다 30% 오른 1만8730원으로 책정되면서 환자도 본인부담금(30%)으로 5600원을 내야 한다.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번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료비 민원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날 공휴가산 진료비와 관련,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아도(진료비 할인 행위)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의료법에 명시된 규정을 두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위반 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처벌 여부 결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며 “공문서 상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거쳐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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