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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을 10년 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죄질과 상관없이 10년이라는 취업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치료감호 중인 A씨가 제기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 감호 등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하고 있다"며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치료감호제도 취지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 또는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판 범위는 다르지만 지난 결정과 그 취지가 같다“면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기간을 법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취업제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10년 일률 적용은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이라면서 “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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