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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애꿎은 의료기관에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건보공단 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9일 내달 6일 ‘임시공휴일 환자 진료비 적용 관련’을 둘러싼 일련의 정부 행보에 반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피력. 이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는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증가. 하지만 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하게 받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환자 유인 및 진료비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유도했다는 분위기.
의협은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늘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비판. 이어 “결국 환자 비용 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은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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