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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기간·의료법인 M&A 구체화
보건복지위, 공소시효 5년·7년 규정 법안 등 의결-병상총량제 추후 결정
[ 2016년 04월 29일 19시 52분 ]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공소 시효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원회는 의료인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공소시효 5년,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부당·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시효 7년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11년 4월 발의했다. 당초 안과 달리 이날 위원회는 처분 사유별 시효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수정안)도 가결됐다. 이 법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화할 경우 부실 병원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아 병원 경영이 악화돼 문을 닫아야 해도 의료법인의 인수·합병·매각은 불가능했다.


심지어 법인 해산 시에는 병원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했다. 수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한 때를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시 사전에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 신설 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하고,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복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관련 협의체의 진행상황 이후 논의키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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