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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중징계 의사 공무원 대부분 '감경'
인사혁신처, 당사자 개별 통보···사표·소송 가능성 배제 못해
[ 2016년 05월 02일 06시 15분 ]

메르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대부분 당초보다 처분 수위가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 대부분이 의사 출신 공무원이고, 정직이나 감봉 등 중징계 대상이 여전한 만큼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인사혁신처는 최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메르스 관련 징계 처분을 개별 통보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대상자들의 소명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최종 인사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인사처분은 지난 1월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징계 주문에 따른 조치다.

 

이중 정직 이상 중징계 대상은 양병국 본부장 직위해제(현재 대기발령)를 비롯해 권준욱 보건공공정책관 등 9명이며, 대다수가 의사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가 통보한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양병국 前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임’에서 ‘정직’, 권준욱 복지부 보건공공정책관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수위가 내려갔다.

 

또한 ‘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센터장은 ‘감봉’으로, ‘강등’이었던 허영주 센터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불문경고’는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로 갈음하지만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실이 등재되고 포상추천 대상 제외, 근무성적 감점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나머지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등 중징계 5명 역시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분이 감경됐다. 감봉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로 결정된다.

 

중징계 대상 공무원 대부분에 대해 당초 수위 보다 감경된 처분 결정을 내려졌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직사회에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은 여전히 중징계에 해당하고, 대상자 대부분이 의사직 공무원인 만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번 처분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그 만큼 뒷 끝이 개운치 않은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중징계 처분이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직과 감봉도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표 제출과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연구관 등 하위직 공무원 감봉 처분은 공무원 사회 행태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며 “향후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누가 현장업무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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