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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운동교실, 노인건강마일리지 등 비슷한 형태의 고령화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자됐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의 성격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부 매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과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은 그 효과가 미비하면서도 160억원의 재정을 중복 투자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연간 1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05년부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3년차에 접어든 노인건강마일리지사업은 지난해 8억원,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자발적 건강생활 촉진을 통한 치매예방과 노인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들은 노인회, 복지관, 체육회, 보건소 등에서 유사한 목적의 노인 대상 경로당 운동프로그램을 운영, 각 기관들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중복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은 4171개 경로당에 운동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고 노인건강마일리지는 12개 시범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의 운동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에게 연간 2만원 내 보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운동 강사 파견을 중복사업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역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이 운동을 하지 않던 노인을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마일리지사업은 꾸준히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은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운동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각 주체들의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조정하고, 운동 횟수가 부족한 기관에는 강사료를 추가 지원하여 횟수를 늘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 영양, 금연, 절주, 식습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노인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고, 시범지역에서는 백세운동 참여자가 마일리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복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사업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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