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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은 최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시 체결되는 계약을 원할히 이행하는 등 양기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의료분쟁으로 인한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손해보험사 대비 최고 64%까지 저렴한 공제료를 회원 병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이사장은 "회원들의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양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일희 회장도 "회원들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