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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의료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키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집 운반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및 소각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근 다수 수거 운반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수집 운반 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까지 인상했다”며 “그 과정에서 시장 할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약정 및 청구‧일방적인 용역비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업체들 횡포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수집 운반 업체 중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추천함으로써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문제는 지난해 5월경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협회 추천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다른 의사들 역시 의사포털이나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심각한 것은 수거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윤용선 회장은 “의료기관들이 다른 수거업체로의 이관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소각업체가 수거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규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 운반 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토록 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각업체는 그 이유로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년이 지나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정황상 수집 운반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동길 법제이사도 “이관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은 시장할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이것이 사실인 경우 수집운반업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다만 수집 운반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만의 공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갑의 지위에 있는 소각업체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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