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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인 의사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 및 연구력 강화 일환으로 해당 의사는 직종별 연구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의사는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의사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실제 국내 일반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는 연수 중인 의사로 한정돼 있다. 이 마저도 보건당국 승인과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한 경제특구 등에서는 외국인 의사 취업이나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용 지역에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시켰다. 첨복단지 특성을 감안하면 진료 보다는 연구력 강화 취지라는 분석이다.
외국인 의사가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출신국에서 유효한 의사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졸업한 의과대학의 교과과정 및 교육시설, 교수현황 등 이 우리나라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외국 의사는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만한 실무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일환으로 외국인 의사 활동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의료기관 연구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