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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도덕적 비난 감수 '임의비급여' 족쇄 풀리나
범위 확대될듯···대법원 “환자에 설명하고 의학적 필요성 등 인정되면 예외"
[ 2016년 05월 04일 05시 42분 ]

임의비급여 허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했다면 임의비급여로 적용돼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어디까지 볼지가 관건인데, 의료진이 대략적으로라도 진료비를 언급했으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향후 예외적 허용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05년 A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료비 삭감처분 등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후 2심, 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총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쳐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진행된 재상고심에서는 A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약 2600만원의 진료비 환불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인 파기환송심과 동일한 판결으로 임의비급여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쟁점이 됐다.


A병원은 1999년생 환아의 기도폐색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동맥 문합술 및 기관확장 시술, 동맥관 절단봉합 수술, 협착부위 스텐트 삽입 등 총 102회의 수술을 벌였다. 


쟁점이 된 부분은 ‘별도산정 불가’ 항목의 치료재료다. 말 그대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만,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의비급여가 적용돼야한다는 A병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법원은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고 ▲그렇게 진료해야 할 의학적 시급성이 있고 ▲환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A병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임의비급여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명확한 설명→대략적 설명’ 기준 완화   


이 재판과 관련 심평원 법무지원단 관계자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1999년생 환아의 어머니가 과도한 의료비로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해 촉발된 사건인데, 이는 A병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명확한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와 달리 대략적 비용만 언급해도 임의비급여로 허용이 된다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A병원 의료진은 명확하게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는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허용해줬다.


이처럼 다소 포괄적 개념이었던 ‘충분한 설명’의 허용범위가 확대돼 향후 임의비급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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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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