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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분류체계, 대대적 수술 필요"
서울대병원, 美 시스템 기반 개선안 제시···일관성·유연성 적용
[ 2016년 05월 04일 11시 51분 ]

의사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의뢰해 진행한 ‘한국 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책임연구원 오병희·한규섭)’가 마무리됐다.


이번 연구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행위 분류체계가 현재 의료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에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해 시작됐다.


책임연구원인 한규섭 교수(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장)에 따르면 수가 관련 직원들과 각 진료과의 젊은 의료진 40여명을 분야별로 3팀으로 구분해 연구를 수행했다. 시작은 문제점 분석이었다. 

국내 의료행위 분류체계는 일관된 원칙이나 체계가 미흡하고,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세분화와 내시경 시술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확장성이 낮은 수가코드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의료행위의 포괄적 반영이 불가한 상태라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이 도출한 최선의 방법은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만든 ICD-10-PC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Procedure Coding System)를 기반으로한 방향 설계였다.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ICD-10-PCS의 논리와 철학을 취하되 현행 분류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검사항목 분류도 가능케 했으며, 동일한 의료행위인데 수가 산정에만 고려사항이 되는 변수들은 수식자로 뒤에 배치시켜 의료행위 위주의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행 의료행위는 물론 향후 새로운 행위 신설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이 충분한 코딩 시스템을 고안해서 현재 같은 코드로 분류된 상태라도 향후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는 술식들을 미리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좌우 구분도 가능토록 변경했다.


진료과별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국내 수가체계 구조를 부분 변경해 새로운 대분류로 활용하면서 대분류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 결과 모든 외래 및 입원 환자에게 시행되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행위와 함께 기존 수가체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항목이나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반영된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한규섭 교수는 “새로이 만들어진 분류체계는 현행 구조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분류의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 도입하기 쉬우면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개별적인 코드에 배치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후 의료행위 분류에 관한 상시 기구를 가동해 체계적인 첨삭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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