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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무산되나
규개위 담배회사 자율결정 권고에 의협 "국민건강 위협” 일침
[ 2016년 05월 04일 12시 16분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무산 위기에 놓였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에서 경고그림 위치에 대한 담배회사 자율 결정 권고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일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려는 입장에서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판되는 담배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서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도록 한 시행령 철회를 권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분명히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뱃갑 상단에 위치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경고그림 도입과 같은 비가격 조치는 담뱃값 인상 논의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또한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라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FCTC 제11조에 규정된 것으로 FCTC 비준 후 3년 이내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실제 시행을 앞
두고 있다.


의협은 “경고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하며 적어도 주요 면은 반드시 30% 이상을 권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30%라는 적은 면적의 경고그림을 담뱃갑 하단에 배치하면, 진열장 및 가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돼 경고그림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3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에서 경고그림 위치에 대한 담배회사 자율 결정 권고는 취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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