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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유명 한의원·제약업체 H사 대표 최모(46)씨와 부사장 조모(3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산 녹용 약 1t을 사들이고 무역업체 Y사에 대금 8억4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2006년부터 중개인 황모씨를 통해 러시아산 녹용을 샀다. H사가 황씨에게 일부 선급금을 주면 황씨가 나머지 돈을 조달해 러시아에서 녹용을 사서 납품했다.
2011년께부터 황씨가 경제난으로 사업을 접은 탓에 H사는 선급금이나 녹용 등 9억원어치 금품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거래를 재개했다.
황씨는 다른 업체의 돈으로 녹용을 사 납품 중개만 하고 그 수수료를 챙겨 빚을 갚기로 했다. 지난해 5천만원, 올해 1억5천300만원, 2019년까지 나머지를 상환하기로 계약서를 썼다.
약속대로 황씨는 지난해 10월 한 무역회사 자금으로 녹용 약 1t을 사 H사에 팔려고 했지만, 최씨 등은 계약서에 Y사가 아닌 황씨를 매도인으로 올려 기존 빚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녹용값을 주지 않기로 했다.
빚을 진 황씨와 거래 유지를 원하는 Y사의 처지를 악용하는 바람에 Y사가 손해를 본 것이다.
황씨와 Y사 대표가 반발하자 최씨 등은 "녹용대금 중 5천만원을 제외한 7억5천460만원은 Y사 계좌로 입금한다"는 부속합의서를 썼지만, 녹용 인수 후에도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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