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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갈등·대립 첨예해지는 '의료기기 허용’
醫 “무면허의료행위 법적 대응” vs 韓 “초음파와 X-ray 사용 방안 모색”
[ 2016년 05월 07일 06시 03분 ]

한동안 잠잠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운영이 가능해지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한의협은 센터 개설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는 동시에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다른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어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 한의협 건물을 건축법상 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내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강서구청이 한의사가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면서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설치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논리다.


현행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법상 각 의료인단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와 관련된 조항 중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 교육 및 센터 설치의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면서  한의협이 회관 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협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센터 개설, 운영에 필요한 남은 절차들을 본격적으로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기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기 때문에 멈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단지 회관 건물에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승인이 난 것인데 의협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에 허가를 신청하는 등 남은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운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5종 의료기기 외에 현재는 불가능한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외에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사용해 실제 진료까지 시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지호 이사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면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2월부터 센터를 운영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어졌다. 내부에서는 다른 효율적인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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