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잘못 사각턱교정 성형···"위험수술 선택 환자도 책임"
법원 "의료행위는 원래 위험, 의사 50%만 배상" 판결
[ 2016년 05월 07일 10시 26분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각 턱 교정, 광대 축소 등 여러 시술이 결합된 안면윤곽수술 중 실수를 저질러 환자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얼굴을 비대칭으로 만든 의사에게 50%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애초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시술이었던 만큼, 본인 판단에 따라 큰 수술을 결심한 환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A씨에게 1천9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여름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 축소술, 사각 턱 교정술, 턱 끝 성형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사각 턱 교정 수술 중 왼쪽 턱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다.
 

수술은 중단됐고 A씨는 약 일주일간 입원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입안에서 피가 나와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추가 수술을 받았다.
 

한 달이 더 지나서야 퇴원한 A씨는 얼굴에 2㎝ 크기의 상처가 남고 얼굴 좌우도 비대칭이 됐다. 그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중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원고의 안면 혈관 부위를 손상해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됐다"며 "의사는 수술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 해 진료한다 해도 예상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banghd@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