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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의원에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돌린 보건소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 조치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면 과연 정당할까. 법원은 당사자가 억울하다며 지난 2015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치단체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전(前) 보건소장 A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어긴 행위로 직무 집행의 적정성에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고 지적.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