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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브로커로부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뽑고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가 자칫 옥상옥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에게만 주어지는 과도한 행정적 비용 부담과 형식적 평가 기준으로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또는 재지정) 기준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총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조사’에서도 중복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느껴 옥상옥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 기술사항 등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평가 기준이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실과의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동지역의 엄청난 물가 등 해외 진출 국가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직·간접 비용 지출에 대한 포괄적 비용 인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시 각 국가별 진출 방안 등이 상이한 점도 현실적 장벽으로 지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의협은 “정보 제공의 어려움 등 행정적 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과 의료행위 면허승인 및 취업비자 발급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유치실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록 유치 업자의 거짓 축소나 누락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 보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낮은 수준의 등록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는 이미 수차례 보고됐다”며 “결국 무분별한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선의의 유치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