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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 중 2명은 가족 등 타인에 의해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가족 등 보호 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된 환자는 모두 4만7천7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환자 수인 7만932명의 67.4%를 차지하는 수치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라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호 의무자 2명(1명일 경우 1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4만명을 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제입원은 가족이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보호 의무자가 가족인 입원 환자는 4만3745명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의 91.5%였다.
지역별로 강제입원율이 높은 곳은 충남(83.8%), 광주(78.6%), 전북(73.7%) 등이었다. 강제입원율은 입원 환자 수 대비 강제입원 환자수 비율을 뜻한다.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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