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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사고 피해를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노폴트(no-fault) 환자보상보험(PCI)'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최근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노폴트 PCI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창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 법리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만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법원 1심에서 처리된 의료 과오소송 건수는 960건으로 이 중 원고가 승리한 경우는 14건(1.45%)에 그친다. 원고 일부 승소까지 포함한다해도 287건(29.9%)에 불과하다.
최 위원은 "스웨덴, 핀란드, 호주 등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폴트 PCI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고장, 진단 지연이나 오진, 치료 중 감염, 투약 오류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PCI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 위원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는 방어 진료와 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노폴트 PCI 제도는 과도한 소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적극 고려해 정부 당국이 법제를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