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1만정 넘게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 등)로 25세 여성 이씨와 타인 명의로 진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양의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 4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2013년 7월~2015년 11월까지 자신이 자주 다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총 136차례에 걸쳐 1만338정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그의 친구인 전(25·여)씨도 같은 기간 11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369차례 3649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나 이들의 범행을 모르고 처방한 의사가 대부분이라 그들은 입건되지 않았다"면서 "병·의원이 부정하게 받은 요양급여비 전액은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