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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종 각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박 시장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의사 박모(39)씨가 박 시장을 형사처벌할 의향이 있는지 수 차례 확인한 결과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종결.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 10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의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