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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권 학교에 기부한 의대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조대진, ‘척추체간 케이지’ 소유권 이전
[ 2016년 05월 12일 10시 40분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조대진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경희대학교에 기부했다. 

척추수술 시 정면, 후면, 측면 방향에서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척추체간 케이지'는 현재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조대진 신경외과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척추체간 게이지 특허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대진 교수는 기존에는 전방용, 후방용, 측방용 등으로 구분된 척추체간 케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심사 중이다.

이 특허는 ‘추체간 유합술’에 사용된다. 추체간 유합술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디스크를 제거해 그 자리에 ‘케이지’와 같은 인공 디스크를 삽입, 뼈가 붙도록 하는 수술법이다.

추체간 유합술은 일반적으로 노화와 퇴행성에 따른 척추변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앞으로 조대진 교수가 개발한 케이지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대진 교수는 "상품화를 추진 중인 케이지가 상품화되면 대학에 특허권을 기부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술법과 의료기를 개발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가 개발한 척추체간 케이지는 독창성뿐만 아니라 의료비용과 소모품 절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 연말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의료기술 우수개발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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