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은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의료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면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현업 의료인 대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3년 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 15만3779명 중 92.3%인 14만1988명이 신고를 마쳤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중 58명이 현재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상태에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 중 면허 미신고자 6038명이 대상이다. 직능별로는 의사 4554명, 치과의사 963명, 한의사 521명 등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해당 의료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신고할 경우 처분 받지 않을 수 있다. 연간 8시간 등 최근 5년 간 총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10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1월 1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다만 신고를 하는 즉시 면허효력은 되살아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면허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이면 근무처와 무관하게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향후 의료기관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적절히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 】
(면제) 1.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유예) 1.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휴직자,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군 복무중인 자)
|
다음은 면허 미신고 행정처분 관련 일문일답.
-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다. 면허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해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든 면허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면허가 바로 정지되는 것인가
아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미리 대상자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추후 행정처분서를 받아야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 이미 면허신고를 했는데 통지서를 받았다.
현재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복지부로 보고하는 형식이다. 면허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면허효력이 정지되면 병의원에서 일을 할 수 없나
그렇다. 면허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신고하면 바로 효력정지가 풀리나
그렇다. 각 협회에서 복지부에 통보해 업무처리되는 데는 20여일이 소요되지만, 면허효력 회복은 면허신고 접수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보수교육 일정 확인과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신청 등은 어디서 하나
각 해당 의료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어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다.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수교육이 불가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예신청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 2012년 이후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
휴직자,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이 해당된다.
- 2011년에 휴직하고 2012년에는 5개월만 근무했다.
2011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당해연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면제대상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유예한 교육과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