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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행 후 소송 70% ↓”
학회 "과실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분담제도 개선 절실"
[ 2016년 05월 13일 06시 05분 ]

대만에서 오는 6월 30일부터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내 제도의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해 10월 분만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만 NT$(원화 1,100만원)을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3년 간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NT$(원화 60억원)을 지급했다.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범사업 결과, 분만 관련 의료소송의 빈도가 70% 감소됐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2012년 74%에서 2015년에는 94%로 회복됐다.
 

그동안 의료소송에 대한 우려로 산부인과 지원을 걱정하던 대만의 의사들이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행으로 다시 산부인과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 취약지 문제 개선과 인프라 회복을 위해서도 국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가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중 하나로 분만 취약지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산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는 분만취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등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분담비율을 30%로 정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 자체에 원죄를 씌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현재의 제도는 모자보건을 담당할 산부인과 우수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분만기피 현상을 확산시키고 분만취약지 증가와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화 등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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