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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면내시경 검진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재석)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의사 양모(5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이었던 양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가수면 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씨는 수면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사회적 충격이나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건이 보도된 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또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앞으로 의사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