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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성형수술 병원, 덤터기 위기 모면
法, 부작용 호소 환자 주장 기각…"거짓 통증" 판단
[ 2016년 05월 14일 06시 01분 ]

환자에게 홍보 대가로 양악수술을 해줬다가 소송에 휘말린 병원이 재판에서 이겼다. 환자가 통증 호소가 거짓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종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남자 같은 외모를 가진 여자로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 그녀는 B병원에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안면 윤곽 수술을 무료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B병원 의료진은 이를 받아들여 X-ray와 CT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수술 계획지를 작성한 후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광대축소술을 시행했다.


수술 4시간 경과 후 시행한 안면신경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오자 의료진은 다음날 수술 부위에 있던 배액관을 제거하고 교합 여부를 추적 관찰했다.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자 의료진은 A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수술 4개월 뒤 환자는 왼쪽 턱 이상 감각과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X-ray 및 CT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 손상 여부를 검사한 후 신경 통증 치료제인 뉴론틴을 처방했다. 다시 X-ray 검사를 시행해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6개월 후 A씨는 다시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에 찌릿한 통증을 주장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턱 감각이 무디고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 통증의학과 치료를 권유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부정교합,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삼차신경 하악분지 손상 등에 관한 소견을 받았으나 통증과 이상 감각, 개구장애에 관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A씨는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상악 및 하악 부위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수술 부위 및 턱뼈, 주위신경,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 때문에 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X-ray 및 CT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계획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환자가 통증과 개구장애를 과장되게 호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수술 4개월이 지나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치료를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문진 시 통증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감정 과정에서 우측 개방 교합으로 어금니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도 사진 촬영 시에는 교합되는 것으로 관찰된 점 등에 비춰보면 개구 측정 결과 및 부정교합 진단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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