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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속앓이를 하던 SK케미칼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옥시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제조·납품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며 원료 유해성 등을 제대로 알렸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SK케미칼 측이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은 지난 1996년 PHMG 원료를 제조·신고할 때 ‘PHMG는 향균 카펫 등에 첨가제로 사용하며, 피부 접촉 시 오염된 옷을 벗고 충분한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폐손상 이외의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여부를 재검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가 과학적 근거가 되는 역학조사 자료를 내놓지 않아 업계는 사태 확대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케미칼 관계자 “검찰이 아직 공식적으로 무혐의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