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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병원장, 마약진통제 빼돌려 투약
檢, 마약관리법 위반 불구속…대구市, 면허 자격정지 요청
[ 2016년 05월 15일 17시 16분 ]

50대 요양병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약국에서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 모 요양병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장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 90개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빼돌린 진통제 90개 중 6개를 투약하고 나머지 84개는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반복적인 당직 근무 등으로 피곤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간 이어진 그의 범행은 이 병원 약사가 올해 1월 “진통제 라벨에 표기된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르다”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보관하던 진통제 염산페치딘 0.5∼1㎖ 앰플 90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김씨의 면허 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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