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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멈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연구 물꼬 튼 차병원
국가생명윤리위, 연구계획 조건부 의결···복지부장관 최종 승인 남아
[ 2016년 05월 17일 10시 01분 ]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 여파로 중단된 체세포 복제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최근 회의를 열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박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차병원의 연구계획에 대해서 생명윤리법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다만 난자와 체세포 구득의 적법성,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적절성, 인간 복제 가능성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의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차병원의 연구는 복지부장관이 최종 승인을 해야 효력을 갖는다.


연구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2009년 차병원에 대해 허용한 이후 7년 만에 연구가 재개된다.


차병원은 시신경 손상, 뇌졸중 등의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주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연구에 쓰일 난자는 600개다.


한편,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수정란(배아)에서 질병 치료용 줄기세포 등을 얻는 것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논문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중단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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