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ICT 융합분과에서 건의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안'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수용됐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현재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규제 완화 안건에 포함됐던 조제약 택배와 비냉동난자 사용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