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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도 모르는 의사···“의료인실명제 시급”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사 의혹 제기…"성형외과 전문의 행세"
[ 2016년 05월 19일 06시 35분 ]

최근 ‘정운호 게이트’ 연관 인물로 성형외과 전문의 L씨가 급부상한 가운데 그가 가명을 쓴 채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자신의 과거나 신상을 숨기려는 의도로 가명을 써가며 의사 활동을 했음에도 의사회 내에서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전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성형외과 원장 L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활동을 한 법조 브로커의 측근으로, 검찰은 L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성형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일명 ‘정운호 리스트’에 오른 L씨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버젓이 00의원 원장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아는 주위 의사가 없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결국 알고 보니 성형외과 의사도 아닐 뿐더러 가명을 쓰고 있었다.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되냐”며 “홈페이지를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 사진까지 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도대체 성형을 포함해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신분과 자격을 알 길이 없다”면서 “명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중국 의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진료해도, 심지어 일반회사에 근무하면서 의료기관에 프리랜서로 근무해도 파악할 길이 전혀 없다”며 “믿기지 않지만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이들이 버젓이 진료를 하고, 광고를 해도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출되는 일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광고 심의는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에게 신분을 알릴 중국어, 영어로 표기된 신분 자격증도 복지부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실명제·병원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같은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의료사고가 나야 움직일 것이냐”고 반문하며 “호주에서는 10년 간 2건의 큰 성형 의료사고를 겪은 후. 법에 숙려기간 등을 명시해 환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성형외과의사회가 의료인 신분 확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제자
리걸음 중이다.


이렇게 방치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건강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비급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특별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덜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누가, 어떤 신분의 의사가, 어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지는 최소한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실명제는 의료인이 어떤 진료과 전문의이며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는지를 정확하게 게시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광고는 물론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만약 허위로 공시할 때는 처벌하게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넣어야 유령수술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에는 보험급여 부문은 누가 진료하는지 드러나지만 비급여 진료는 누가 진행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소속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환자는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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