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늘(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135개 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동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도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결정됐다. 당초 법안에는 모든 의료사고가 포함됐으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무분별한 조정성립을 유발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며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장애등급표의 제1급 장애유형은 신체일부 상실(손목관절 이상의 부위 상실 또는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 상실)과 관절장애(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고관절·무릎관절·족관절 기능의 현저한 장애), 지체기능(두 팔의 기능상실)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