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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묻지마 강제입원 횡포 사라진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신질환자 범위도 축소
[ 2016년 05월 19일 15시 40분 ]

‘합법적 감금’으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화 됐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입원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보호자와 병원 간 짬짜미 방지를 위한 외부심사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시행만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대대적 개선이 핵심이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정신병원 입원요건은 의학적 필요성은 물론 자해나 타해 위험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제한시켰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입원이 가능했다.

 

기존에 없던 입원절차도 새롭게 제정됐다. 우선 2주 동안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한 후 본격적인 치료입원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때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후에도 외부 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외부심사를 의무화 시켰다.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 입원요건, 절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심사결과 입원이 부적합하다고 통지된 경우 정신병원 측은 해당 환자를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총

입원

환자수

자의

입원

비자발적 입원(강제입원)

응급

입원

치료

감호

소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합계

81,625

24,266

(29.7)

56,174

(68.8)

56,027

(68.6)

147

(0.2)

26

(0.0)

1,159

(1.6)

정신의료기관

70,932

22,974

(32.4)

46,773

(69.0)

46,626

(65.8)

147

(0.2)

26

(0.0)

1,159

(1.6)

정신요양시설

10,693

1,292

(12.1)

9,401

(88.0)

9,401

(88.0)

-

-

-

 

‘정신질환자’의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한 번의 우울증 치료 경력 만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경우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자 등 25개 이상 자격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상당한 제약과 차별이 따른다.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시켰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제외했다.

 

다만 기존에 지원되던 복지서비스는 원래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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